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단순히 “여유가 생기면” 주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세법상 ‘언제 주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율과 부동산 이전세 부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증여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같은 아파트를 주더라도 언제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따라서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 세율이 오르기 전, 또는 자녀 소득이 낮을 때가 유리할 수 있어요.
1억 원 이하 | 10% | 0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부모가 보유한 채 6억 원이 된 후 주면 증여세가 훨씬 증가
👉 자녀 명의로 일찍 넘기면 양도세도 자녀 기준으로 유리
👉 자녀 명의 재산이 커질수록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세 부담 발생
👉 소득이 낮을 때 증여하면 부담 적음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미리 증여 | 시세가 오르기 전, 세금도 줄이고 가치도 올릴 수 있음 |
분산 증여 | 연도·자녀 수·금액을 분산하면 공제 최대화 가능 |
저가 시점 포착 | 부동산 경기 하락기, 기준시가 낮을 때가 유리 |
🅐 맞습니다. 기준시가가 낮아졌을 때는 세금이 줄어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등 전에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혼인 전 증여 시 독립 세대로 분리되어 세제 혜택이 더 큽니다. 결혼 후 공동명의보다는 단독 명의 증여 후 합산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가 아파트를 줄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가 낮은 시점 또는 전세 형태의 상가, 토지 등 비거주 자산 증여 고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돈이 모이면’ 또는 ‘결혼할 때쯤’ 막연히 자녀에게 재산을 넘깁니다.
하지만 세법은 철저히 시점 중심으로 과세하고, **절세 전략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증여는 자녀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가족 재산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이 그 기술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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