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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완전정리 (구체적 예를 중심으로)대출 2025. 5. 19. 12:32반응형
여러 경제신문에 요즘 핫이슈인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존의 DSR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의미 설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많은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말 그대로 미래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재 금리 기준이 아니라, 가상의 '상승된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합니다.💡 목적: 대출자의 미래 상환 부담까지 고려해 과도한 대출을 미리 차단하고, 금융시장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책
📌 기존 DSR vs 스트레스 DSR
항목기존 DSR스트레스 DSR적용 금리 실제 대출금리 가상의 ‘상승된 금리’ 적용 계산 방식 현재 금리 기준으로 원리금 계산 상승된 금리 기준으로 원리금 계산 대출 여력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작음 예측 목적 현재 상환 가능성 판단 미래 리스크까지 고려한 보수적 판단 🧮 예시 ①
김 씨, 연 소득 5,000만 원, 신용대출 신청
- 📌 현재 금리: 4%
- 📌 스트레스 적용 금리: 6%
- 📌 DSR 한도: 40%
→ 연간 상환 가능 원리금 한도: 2,000만 원 (5천만 × 40%)
1) 기존 DSR 적용 시
- 금리 4%, 5년 만기 대출
- 매년 원리금 약 1,920만 원 → 대출 가능
2) 스트레스 DSR 적용 시
- 금리 6%, 5년 만기 가정
- 매년 원리금 약 2,100만 원 → 대출 불가
➡ 금리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원리금이 DSR 한도를 초과하므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액이 축소됨.
🧮 예시 ②
박 씨, 연 소득 7,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신청 (30년 만기)
- 📌 현재 금리: 3.8%
- 📌 스트레스 적용 금리: 5.8%
- 📌 DSR 한도: 40%
→ 연간 원리금 한도: 2,800만 원
1) 현재 금리 기준 (3.8%)
→ 연간 상환 원리금: 약 2,700만 원 → 대출 승인 가능2) 스트레스 금리 기준 (5.8%)
→ 연간 상환 원리금: 약 3,200만 원 → 대출 불가 또는 대출금 축소 필요➡ 박 씨는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10~15%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대출에 적용될까?
- 주택담보대출: 가장 직접적인 영향 (특히 고정금리·혼합금리)
-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DSR에 포함되면서 간접 영향
- 특히 금리 변동 가능성이 큰 장기 대출에서 효과가 큼
🔍 실전 대응 전략
- 대출 실행은 7월 전 미리 고려
→ 6월까지는 기존 DSR 방식 적용 가능 - 마이너스통장 해지 또는 한도 축소
→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가 DSR에 포함됨 - 소득 증빙 철저히 준비
→ 스트레스 DSR로 줄어든 대출 여력을 보완하려면 소득 확대가 관건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상품의 리스크 분석
→ 스트레스 DSR은 ‘금리 리스크’를 강조하므로,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마무리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출 심사에서 ‘미래의 상황까지 시뮬레이션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단지 “지금 가능한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감당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 을 꾹 눌려주시면도움이 되실꺼에요.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글로 참조해보세요.
2025.05.19 - [대출] - 2025년 7월, 대출의 판(대출한도)이 바뀝니다.(스트레스 DSR의 모든 것)
2025년 7월, 대출의 판(대출한도)이 바뀝니다.(스트레스 DSR의 모든 것)
다가오는 7월부터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대출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거나, 다주택
eom-is-2021.tistory.com
금융위원회도 참고하세요. : https://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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